원더우먼 2012.01.11 11:56

안녕하세요? 연월차수당과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가입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제인 사업장에서 <연월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장기휴가상태인 경우에도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기휴가자의 경우에도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회사가 연차휴가사용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연월차보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이 회사는 단체협약이나 특정한 사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근로기준법 수준의 의견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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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본래 취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여건이 충분함에도 근로자가 수당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없는 근로자(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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