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 임금 부분에 월 얼마라고 해서 그부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 임금 부분에 월 얼마라고 해서 그부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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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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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청구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재직기간중에는 최소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일 뿐, 수당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수당을 미리 포함하게 되면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59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