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 2012.01.11 14:57

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 임금 부분에 월 얼마라고 해서 그부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청구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재직기간중에는 최소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일 뿐, 수당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수당을 미리 포함하게 되면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59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2010.10.07 5532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14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2010.01.18 4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7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50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2 2010.06.30 3997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65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32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796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수당 1 2011.11.05 3571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39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75
휴일·휴가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2012.01.11 2764
임금·퇴직금 연월차보상수당 폐지가 가능한지? 2 2012.01.17 2758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514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50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58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94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