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용역회사로서 갑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위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소재한 현장에서 시설관리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2011.9.30.자로 요양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후 저희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복직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는데, 몸이 아프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어 2차례에 걸쳐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거기에도 복직할 마음이 있다는 의사표시는 없었고 현재 산재로 요양이 종결되었지만 계속 몸이 아프다는 취지의 내용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몰라 고민하다가, 원직은 아니지만 출퇴근거리가 약 1시간정도 소요되는 경기도소재 현장으로 발령을 하였는데 직무는 대동소이하고, 급여는 오히려 높은 현장으로 발령장을 2011.10.10.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서 저희 회사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처리하였고, 별도의 서면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해고규정에 "휴직기간 만료 7일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들어가 있고, 별도의 휴직규정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복직워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의 발령을 거부하였으니까 징계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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