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꾸나 2012.01.11 19:10

안녕하세요

제가 2011년 4월 부터 2012년 1월4일까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해외취업이 아닌 본사에서 파견직으로 갔습니다. 월급 등 모든 것은 한국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이 베트남이었고 주 6일 근무였습니다. 회사 퇴직시에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년에 4회 한국에 휴가를 왔었고(회사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8일 정도 머무르다 갔기에 한국에서의 휴가를 연차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외근무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일년 4회 한국휴가, 통상 8일 정도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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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 파견 근무중인 경우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통상의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4일+8일의 국내체류일정을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데...

    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근로자 또는 전체근로자에 대해 특정근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귀하의 동의는 없더라도 4일+8일의 국내체류일정을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가 서면합의인지에 대해 회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4일+8일의 무노동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일수(4일+8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상여금을 평균임금의 70% 또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15085
    https://www.nodong.kr/403506

    3. 아울러,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대체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면 해당일수(4일+8일)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과 별도로  연차휴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15일 * (9월/12월) = 11.25일
    이 연차휴가는 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이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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