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신 2012.01.12 18:16

근로계약서를 출근 8:30부터 6:30퇴근으로 작성해버리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하루 근무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으로 수당없이 하는 조건으로 작성해서 싸인했거든요.. --;;;

그럼 저는 아무말 못하는거죠...??   그리고 매년 해외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매달 5만원씩해서 30만원을 사장이 월급에서 떼가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잡고 있네요. 퇴사하면 준다면서.. 이것또한 불법아닌가요?? 요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구요..

이 여행비 명목으로 떼간돈때문에 마음대로 퇴직도 할 수없는 상황이고.. 혐박용수단으로 가지고 있는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기본급을 정하였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행비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2021.07.14 226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53
근로계약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2020.05.28 224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4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225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218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217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216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4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95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1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9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90
근로계약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2021.05.29 2177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5
임금·퇴직금 업무중 발생한 손해책임은 내가? 1 2012.07.18 21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217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