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신 2012.01.12 18:16

근로계약서를 출근 8:30부터 6:30퇴근으로 작성해버리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하루 근무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으로 수당없이 하는 조건으로 작성해서 싸인했거든요.. --;;;

그럼 저는 아무말 못하는거죠...??   그리고 매년 해외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매달 5만원씩해서 30만원을 사장이 월급에서 떼가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잡고 있네요. 퇴사하면 준다면서.. 이것또한 불법아닌가요?? 요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구요..

이 여행비 명목으로 떼간돈때문에 마음대로 퇴직도 할 수없는 상황이고.. 혐박용수단으로 가지고 있는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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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기본급을 정하였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행비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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