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맘 2012.01.12 23:18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 만료월은 8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신랑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 이름의 자격증을 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자격증을 걸게 되면...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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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중에 퇴직하였거나 새롭게 취업한 경우(직장에 취직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미만은 제외)에는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중 퇴직하였거나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개시한 것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록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과 인적․물적 결합체로서의 일정요건을 갖춘 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 비록 배우자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취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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