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앙스런지니 2012.01.13 18:52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초등학교의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이윤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계약만료로 퇴직금을 저의 학교 사무원쌤한테 문의했는데 저의 계약 상황이 애매하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공개채용으로 2010.3.1~2010.12.31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학때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2011.1.3~2011.2.27일로 똑같은 일당으로 계약했습니다.(11일과 2일은 공휴일, 228일은예산상의 이유로 계약날짜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3.1~12.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그때 계약할때는 제가 근무하는 2월말쯤에 담당선생님께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범위내에서 저랑 같이 일수를 조정해 계약했습니다...그때 저는 따로 면접도 보지 않았고, 이력서도 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공고 올렸다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 없었고 그냥..바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제가 퇴직금에 관련해서 물으니깐 20113월에 쓴 계약은 공개채용이며 단독지원이라고 하네요..어이가 없어서~~이런경우 공개채용이 됩니까??정말~이 경우 공개채용이라고 하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공개채용이라고 하면 이력서도 받고,서류심사,면접도 봐야하는데 하루만에 이게 가능합니까??저의 227일 계약이 끝나면 그냥 31일부터 바로 계약이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2010년 이전에도 2008년에는 3개월,2009년에는8개월 계약을 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서로 근무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그전에 교육청과 노동청에 글도 올려보고 전화도 했습니다..그때마다 그 기관에서는 110개월동안 단절된 기간이 몇일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것 같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애매하다...는 식이어서..저희 사무원샘은 애매하다는 문구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겠다...확실해지면 그때 답을 달라고 하였지만..은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개월인가요??

  아님 퇴직금을 못 받게되면 저는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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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기간이 만1년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이후 퇴사를 하여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단절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입사를 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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