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12.01.14 10:35

현재 폐사의 정년은 60세 이고, 노조전임자는 정년이라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이 정년으로 단체협약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갈 경우 노조전임자를 역임할 수 있고, 정년도 연장된다는 것을 단체협약에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본 내용을 대의원의 의견만 듣고 단체협약에 넣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노조원의 과반수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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