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뎅 2012.01.15 13:22

2010년 입사를 울산으로 입사해서 10년 7월부터 11년 1월6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부산에 있는 매장으로 점장이 자리를 비워

잠시 가서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중 부산에서 그냥 일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8월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최초 1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퇴사를 할때 또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자 명의가 울산과 부산이 명의만 틀립니다 실 사장은 같은 사람이구요

7월달 근무중에 7월에 퇴직금을 줄까 11월에 줄까 물어보길래 편하신데로 달라고 말하니 그럼 11월에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8월에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만두고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했더니 11월에 준다고 말했으니 11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11월까지 기다렸습니다  11월말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였더니 11월달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지 못하

겠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사장이 외삼촌입니다 가족간에 돈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지금 제가 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4 0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상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울산과 부산이 외형상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사업주(실질 사업주) 밑에서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울산과 부산의 명의상의 사업주가 각각 다른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에서 업무지휘를 맡아 근무하였고, 인사, 회계 등이 동일한 경영체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울산에서 부산으로의 근무지 변경은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른 단순한 근무지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무장소와 근무장소별 재직기간이 각각 1년에 미달함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법률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점은 특별히 법률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3. 아울러 퇴직금을 11월에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는데 충분하며 재직중 8월이니, 11월이니 하는 상호협의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과 친인척관계라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최대한 상호협의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임금·퇴직금 갑근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서 뗄수 있나요? 1 2012.01.25 6069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에 대해 1 2012.01.25 202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3
임금·퇴직금 제가 이번에 1월31일 퇴직을 합니다. 1 2012.01.25 14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2.01.25 1528
휴일·휴가 년월차수당지급 1 2012.01.25 4972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2012.01.25 3004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1 2012.01.25 2080
근로계약 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2.01.25 3285
근로계약 회사의 입사 이전 입사 취소 통보 1 2012.01.25 3484
근로계약 수습계약3개월뒤 사직했을경우. 1 2012.01.25 459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노동조합 노조가입 거부가 불법인지요? 2012.01.25 2469
임금·퇴직금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과 임금차별 2012.01.25 2553
임금·퇴직금 부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 김성호 부장님께 글 올립니다 1 2012.01.24 1454
임금·퇴직금 폐업후 사업장 인수후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1 2012.01.21 4935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21 19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1.20 2917
휴일·휴가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 2 2012.01.20 3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