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처리 하고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그 외국인분이 3개월뒤면 체류기한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분 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산재적용 받고 요양급여가 나올껀데요..
요양급여는 신고된 급여의 최대 75%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자니.. 금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처리 하고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그 외국인분이 3개월뒤면 체류기한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분 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산재적용 받고 요양급여가 나올껀데요..
요양급여는 신고된 급여의 최대 75%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자니.. 금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 2012.02.28 | 28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휴직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 1 | 2012.02.27 | 3237 | |
임금·퇴직금 | 학업(대학원/유학)으로 인한 사사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재직... 1 | 2012.02.27 | 4152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 2012.02.22 | 1506 | |
임금·퇴직금 | 해임시 퇴직금처리 1 | 2012.02.17 | 497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2.02.16 | 4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세금 질문입니다. 1 | 2012.02.12 | 28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 2012.02.09 | 2795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71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 2012.02.02 | 3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2.02.01 | 1064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1.29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1.28 | 1641 | |
임금·퇴직금 | 연봉 감액지급시 퇴직금 1 | 2012.01.26 | 3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2.01.19 | 168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01.18 | 480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 2012.01.17 | 406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31.까지 근무후 퇴사한 경우 10.1.-12.31. 총 92일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11.1-12.31.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였다면 해당 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10.1.-10.30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 전체에 걸쳐 포함되어 있다면 요양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