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boy 2012.01.16 08:06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처리 하고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그 외국인분이 3개월뒤면 체류기한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분 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산재적용 받고 요양급여가 나올껀데요..

요양급여는 신고된 급여의 최대 75%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자니.. 금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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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31.까지 근무후 퇴사한 경우 10.1.-12.31. 총 92일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11.1-12.31.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였다면 해당 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10.1.-10.30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 전체에 걸쳐 포함되어 있다면 요양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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