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l1975 2012.01.16 10:35

안녕하십니까...

작년 급여와 비교했을때 전체적으로 5만여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라던지 상여 보전수당등이 내려가고 다른항목을 만들어 보안하였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짐 각종 수당등이 낮아지는데 합리적인가요 인사팀에 물어볼려하는데 기본지식이 없는지라 괜찮은건지 알아볼려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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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통상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임금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수당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이러한 통상임금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삭감되었다면 임금 삭감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줄어든 것만으로 통상임금이 삭감되었다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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