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티널 2012.01.16 13:15

안녕하세요.

위 제목대로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재직 중 교육연수 로 대학원 석사과정(full time)을 이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등록금+체제비+급여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저는 연수기간의 4배수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여 미이행시 재직기간 대비 지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연수 이수 후, 4배수의 기간중 60% 이상을 재직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고 계약위반의 대가로 총 지원금의 반이상을 상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환해야할 총금액에 제가 교육연수 중 받았던 급여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급여부분은 제가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의거)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 경우에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급여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급여부분이 상환할 의무가 없다면 이미 제가 상환한 금액은 회사로 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가 있는지요?

3. 손해배상청구나 소송도 생각해야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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