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2.01.16 14:5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제외 4명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시간은 08 :30 ~ 18 : 00 이구요. 토요일은 14 :00 까지 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873,000  보너스 : 187,000  식대 : 100,000 퇴직금 : 90,000  합 : 1,250,000원 입니다.

궁금한건 1, 평일 9.5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은 5.5시간 일 하는데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나요?

최저임금 계산 시 보너스, 식대, 퇴직금 제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2011년 퇴직금 정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냈는데요. 정작 본인은 퇴직금을 받지를 못 하였습니다.

이럴수도 있는지요?

2006년 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해마다 1월초에 퇴직금 정산을 해서 퇴직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3. 보건수당(생리) 은 만근 시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내년부터는 사장님께서 퇴직연금을 강제로 들라는데 제 급여속 90,000원을 급여에서 제하고 그 만큼(90,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따로 입금하라더군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내주는거 아닌가요? 제 급여에서 나가는거 맞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회사에서 강제로 들라고 하나요?

1월부터 적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중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항목은 기본급이 있으며 퇴직금 및 보너스,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평일 8.5시간, 토요일 4.5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39시간이 되며 873,000 / 239 = 3,652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은 2010.12.1.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 근무시 15일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1년 근무시 약 0.5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 발생)
     월급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인정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 지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생리휴가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매월 지급된 퇴직금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임금·퇴직금 갑근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서 뗄수 있나요? 1 2012.01.25 6069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에 대해 1 2012.01.25 202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3
임금·퇴직금 제가 이번에 1월31일 퇴직을 합니다. 1 2012.01.25 14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2.01.25 1528
휴일·휴가 년월차수당지급 1 2012.01.25 4972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2012.01.25 3004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1 2012.01.25 2080
근로계약 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2.01.25 3285
근로계약 회사의 입사 이전 입사 취소 통보 1 2012.01.25 3484
근로계약 수습계약3개월뒤 사직했을경우. 1 2012.01.25 459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노동조합 노조가입 거부가 불법인지요? 2012.01.25 2469
임금·퇴직금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과 임금차별 2012.01.25 2553
임금·퇴직금 부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 김성호 부장님께 글 올립니다 1 2012.01.24 1454
임금·퇴직금 폐업후 사업장 인수후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1 2012.01.21 4935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21 19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1.20 2917
휴일·휴가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 2 2012.01.20 3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