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입사자는 연차가 없는 대신에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를 쓸수있고 1년지난후 연차발생하면 발생한연차에서 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한달에 두세번 유급휴가를 쓰고 입사1년이후 연차발생시 제해도 상관없는건지요?
1년미만 입사자는 연차가 없는 대신에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를 쓸수있고 1년지난후 연차발생하면 발생한연차에서 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한달에 두세번 유급휴가를 쓰고 입사1년이후 연차발생시 제해도 상관없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 2012.01.28 | 8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1.28 | 1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입니다 1 | 2012.01.28 | 1451 | |
휴일·휴가 | 하계휴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함이정당한지요? 1 | 2012.01.28 | 4467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 2012.01.28 | 2789 | |
기타 |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 1 | 2012.01.27 | 2126 | |
기타 | 재정보증서 제출 1 | 2012.01.27 | 385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2.01.27 | 32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월 소정근로시간 1 | 2012.01.27 | 2655 | |
근로계약 |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 2012.01.27 | 10485 | |
임금·퇴직금 | 회사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2.01.27 | 4010 | |
근로계약 | 고용해지통보 1 | 2012.01.27 | 2951 | |
임금·퇴직금 | 일급 금액 1 | 2012.01.27 | 1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1.27 | 1733 | |
임금·퇴직금 |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질문입니다. 1 | 2012.01.27 | 136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12.01.27 | 1975 | |
산업재해 | 정신과 진단으로 2달간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사측이 거부할때 1 | 2012.01.27 | 146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2.01.27 | 30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12.01.26 | 15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2.01.26 | 14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연차가 없는 대신에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를 쓸수있고 1년지난후 연차발생하면 발생한연차에서 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한달에 두세번 유급휴가를 쓰고 입사1년이후 연차발생시 제해도 상관없는건지요?
==>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1월마다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연차휴가)는 법정 기준으로 하면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1월에 1일을 초과하는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회사가 동의한 경우라면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의 불성립에 따른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