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2.01.16 17:20

1년미만 입사자는 연차가 없는 대신에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를 쓸수있고 1년지난후 연차발생하면 발생한연차에서 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한달에 두세번 유급휴가를 쓰고 입사1년이후 연차발생시 제해도 상관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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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연차가 없는 대신에 한달에 한번 유급휴가를 쓸수있고 1년지난후 연차발생하면 발생한연차에서 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한달에 두세번 유급휴가를 쓰고 입사1년이후 연차발생시 제해도 상관없는건지요?

    ==>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1월마다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연차휴가)는 법정 기준으로 하면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1월에 1일을 초과하는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회사가 동의한 경우라면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의 불성립에 따른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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