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an3834 2012.01.16 17:25

노사간 합의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여부 여쭙습니다.

회사가 근로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합의사항 위반인지 아니면 협의사항 위반으로 보아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참조,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협 제33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주5일)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06.9.6개정)- 단, 시급 산출시 월소정근로시간은 192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조회, 휴식, QC활동, 청소, 교육, 각종회의 및 행사, 작업평가를 위한 모임 등 통틀어 말한다.

제34조(근로시간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변경코져 할 때에는 사전 조합의 동의를 구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

제35조(근로형태 변경)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형태를 변경 운영할 시 조합과 사전 협의 시행한다.

-------

제38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종업원에게 연장, 조출, 휴일근로를 시킬 때에는 사전, 조합의 동의를 얻 어야 하며 이를 조합원이 거부할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단, 통상작 업 기간중의 조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 잔업 신청서로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2. ㅁ사업본부 ; 주간 근무자의 연장근로는 21:00까지이며 야간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당일 21:00부터 익일 0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준한다.

3. ㅇ사업본부 ;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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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7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관련조항들을 검토해보면, 단체협약 제34조에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회사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구하되, 노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이는 종합적으로는 노조와 회사가 상호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35조에서 근로형태의 변경에 대해 '근로형태를 변경 운영할 경우, 노조와 회사는 사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종합하면, 근로형태의 변경와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노조와 회사는 상호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의 취지대로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노조법 제92조에 따른 단체협약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적으로 단체협약 제38조 제2에서의 ㅁ사업본부의 주간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합의서에 정한바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부합의서에서 정한바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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