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hoho 2012.01.17 09:47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은행에 퇴직연금을 납입합니다.

퇴직금 정상하던중에 궁금한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퇴직금 정산할 때 급여 12개월분과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을 더해서 12개월로 나온 1개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재직중에 산후휴가 3개월(90일)받고 복직한직원 퇴직금 정산 할 때 급여는 못 받고 고용부에서 나온 산후휴가급여를 퇴직금에 포함시키나요? 포함을 안 시킬 시 3개월 급여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줄어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산정하나요?

2. 산후휴가 받은 여직원이 복직은 했으나 산후휴가급여를 아직 1개월치 수령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 못 준 상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데, 그건 언제 지급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3. 2011년도분 연차수당을 2012년 1월10일에 받았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급에 포함시키나요?

포함시킨다면 2011년 퇴직금에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2012년 퇴직금에 포함시키나요?

바쁘신 와중에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시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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