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나무 2012.01.17 11:27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연차계산을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8할이 1년중(365일중) 8할인지 아니면 실제 (주5일근무) 근무하는 일수의 8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장기결근(1개월이상,개인사정으로)시 공휴일(토,일,법정공휴일)이 결근일수에 포함되는지요.

또한 중간에 퇴직시 연차갯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4 0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1년의 총일수(365일)에서 각종 휴일(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 및 취업규칙상의 각종 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1년의 토요일(52일), 일요일(52일), 취업규칙상의 각종휴일이 연간 12일인 경우 1년의 소정근로일 = 365일-(52일+52일+11일) = 250일
    8할이상 출근율이 충족하는 경우 = 250일 * 80% =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

    2. 개인사정의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일수는 결근일에 포함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중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각종 휴일 등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월~금)만 결근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3.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1월마다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개근(100%)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중간퇴직하는 경우에는 월간 개근여부를 따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다음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88
기타 문의드려요 1 2012.02.01 150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요.. 1 2012.02.01 24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8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2012.01.31 26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9
기타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2012.01.31 1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2012.01.31 2202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여성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2012.01.31 1977
휴일·휴가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2012.01.31 2009
고용보험 구직급여 1 2012.01.31 16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2012.01.30 2371
휴일·휴가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2012.01.30 6157
휴일·휴가 보건휴가 기산일... 1 2012.01.30 165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01.30 1743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 1 2012.01.30 2121
근로계약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2012.01.30 38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