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뎅 2012.01.17 15:42

2010년 입사를 울산으로 입사해서 10년 7월부터 11년 1월6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부산에 있는 매장으로 점장이 자리를 비워

잠시 가서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중 부산에서 그냥 일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8월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최초 1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퇴사를 할때 또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자 명의가 울산과 부산이 명의만 틀립니다 실 사장은 같은 사람이구요

7월달 근무중에 7월에 퇴직금을 줄까 11월에 줄까 물어보길래 편하신데로 달라고 말하니 그럼 11월에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8월에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만두고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했더니 11월에 준다고 말했으니 11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11월까지 기다렸습니다  11월말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였더니 11월달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지 못하

겠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사장이 외삼촌입니다 가족간에 돈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지금 제가 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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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의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사, 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실제 하나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 장소는 변경되었으나 하나의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지휘 감독을 받은 부분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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