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게 2012.01.17 17:28

노동부에서 임금대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임금대장에서 말하는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나요 아니면 한달을 의미하나요?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을 말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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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금대장의 근로일수는 실제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수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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