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2.01.18 11:50

안녕하십니까!

2012년에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중 대학생이 있습니다. 휴학으로 2010년 11월에 입사를 하여 2012년 1월 17일 재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감소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량감소에 따른 조기계약 만료로 처리하지만~ 제가 올 3월에 복학예정입니다.

학교에 복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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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복학을 하여 실제 구직의사 또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실질자가 구직활동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학업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학교등에 재직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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