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2012.01.18 12:29

1. 신규 호봉적용 잘못되어 올립니다..

2. 의과대학교 부속병원 입니다.  병원홈페이지의 공지한 규정은 의료원 규정과 똑같습니다..

3. 신규호봉적용시 대학원졸과 기술사, 4년재대졸과 기사1급 기능장,  전문대졸과 기사2급은 같은 학력으로인정하여 호봉적용을 합니다.(현재 입사전에는 학력만 인정하고 자격사항은 인정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4. 입사후 상위 학력이나 상위 자격을 취득하면 수업연한의 1/2을 인정하여 호봉을 올려줍니다...(현재 병원에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입사후 몇개월지나지않아 호봉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인사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질문하였을때 마다  이상하게 해석해서 말도안되는 말만했는데, 그동안(5년) 규정을 알면서도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입사후 약5년이 지나 이러한 규정을 알게되어 인사팀에 문의를 했으나 처음에는 인사팀에서 인정을 하였으나 몇개월이 지나 말바꾸기만 계속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우리 말단직원에게 직장 오래다녀야지 하면서 압력만 계속 넣고있습니다..이렇게한 인사담당자를 사기등등의 어떠한 법적으로 처벌할수없나요...(알면서도 질문했을때 규정을 숨기고 한점이 너무 괘씸하네요...)  

6. 우리에게 최근에 제시한 것은 입사전 자격사항은 인정못하고 입사후 자격을 취득한것과 학점은행이수한것으로 1호봉씩 인정해준다합니다...그러니깐 입사전에 취득한 자격사항은 인정못한다 하네요...

7.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하는데 어떤지???

8. 그리고 우리가 알게된것은 작년중반인데...   소송을 할수있는 공소시효가 지난건가요...   적용받지 못한 5년치 급여를 모두 소급적용하여 받을수있나요...(처음부터 인사담당자는 알면서도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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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호봉 적용이 계산 착오등으로 적용을 잘못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 왔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 미적용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과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청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주소 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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