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010년 3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하였고 2011년 3월 1일 입사, 7월 31일 퇴사, 다시 9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010년 3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하였고 2011년 3월 1일 입사, 7월 31일 퇴사, 다시 9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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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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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렵습니다만, 2011.1.1.~2.28.의 기간과 8.1.~8.31.의 기간이 방학기간으로써 불가피하게 학기중에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라면,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기간중의 전체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6
만약 위 기간이 방학 등이 아닌 다른 사유인 경우라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