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걸을래? 2012.01.19 10:53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일종의 투잡인 셈인데 그 때 했던 알바는 끝났는데

알바 급여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제직중에 알바했던 곳에서  밀린 알바비를 지금 통장으로 입금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당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분명히 밀린 알바비를 받은건데 이렇게 되면 어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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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실직기간)중에 '근로제공이나 취업'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내용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직기간중'의 근로제공이나 취업에 따른 소득발생이 아니라, '실직기간외의 기간'중의 근로제공이나 취업에 따른 소득발생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사실은 '없음'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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