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2.01.19 13:31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가 불안 불안 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해 봅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면  지금 가입 되어 있는 퇴직 연금(2008년가입  퇴직금의 약30% 적립) )과  근기법에 있는 3개월치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님 토탈로 3개월 치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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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ealthi 2012.01.19 16:05작성

    저희 회사도 작년에 갑자기 부도나서 퇴직연금 30%와 체당금(3개월치 체불임금 +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답변부터 하자면,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연금은 부도후 3개월만에 지급 받았고 체당금은 10개월만에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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