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호이 2012.01.19 22:41

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리 바쁜 것도 아닌데 시험을 친다며 이번 달에만 2차례 40분 전까지 출근하여 시험을 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시~18시로 되어있으니 8시 20분까지 출석을 완료하고 시험을 쳐야 합니다.

 

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업무 관련 시험을 치려면 근무 시간 내에 하거나 추가 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수당이 주어질 경우 시간 외 근무로 1.5배로 들어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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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제공 시간 뿐만아니라, 근로제공을 위한 준비시간, 교육시간 등인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고 해당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실근로제공시간외에 업무개시전에 출근이 의무화되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해당 시간이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시간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100%의 당연분 임금과 50%의 가산임금)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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