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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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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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2011.12.29.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정부(행정부)에서 공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되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2.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은 정부의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3.1.월로 예상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72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