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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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
휴일·휴가 |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 2012.02.07 | 3088 | |
근로계약 |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 2012.02.07 | 275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2.02.06 | 1528 | |
임금·퇴직금 |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 2012.02.06 | 10476 | |
기타 |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 2012.02.06 | 181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 2012.02.06 | 191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비과세급여 1 | 2012.02.06 | 4842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2.02.06 | 4072 | |
여성 |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 2012.02.05 | 4892 | |
기타 |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 2012.02.04 | 127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2.02.04 | 3514 | |
여성 |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 2012.02.03 | 3261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60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 2012.02.03 | 4002 | |
휴일·휴가 |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 2012.02.03 | 7147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 2012.02.03 | 13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후 중간정산 1 | 2012.02.03 | 2790 | |
여성 |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 2012.02.03 | 2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2011.12.29.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정부(행정부)에서 공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되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2.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은 정부의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3.1.월로 예상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72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