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1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 2012.08.03 | 353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근로시간 |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2.06.08 | 20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2.05.14 | 2487 | |
휴일·휴가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2.05.10 | 352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4 | |
휴일·휴가 |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 2012.05.04 | 9178 | |
휴일·휴가 |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 2012.05.03 | 1508 | |
산업재해 |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12.04.17 | 2367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78 |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402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800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8 | |
휴일·휴가 | 병가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1 | 2012.03.10 | 23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2.03.08 | 4153 | |
여성 | 출산휴가비 1 | 2012.03.07 | 3921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1 | 2012.03.02 | 2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2011.12.29.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정부(행정부)에서 공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되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2.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은 정부의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3.1.월로 예상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72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