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노조는 규약에 조합의 가입과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을 결정하며 탈퇴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근로자가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그 근거가 되는 '노조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는 것인데요
당해 사업장 근로자라면 아무나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때문에 조합가입원서를 제출 한 이상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인지요?. 조합의 내부규율로서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와 가입자격 그리고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중앙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승인(가입과 탈퇴) 권한이 있는 규약으로도 조합원 가입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그 규약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또한 가입을 거부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이며, (예를들어)
규약으로서 이를 정함으로서 노조법 상 효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합가입 의사표시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 소위 사측의 위장 가입 유도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규약으로 조합원 자격 심사를 강화하거나 이중가입 금지 등 조치를 통하여 아무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