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m21989 2012.01.25 11:10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 직원이 이번에 2012.01.12일자로 출근하게 되어

2012.01.2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원이 23.24일 설 연휴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참고로 이미 급여는 20일날 1.12~31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 설, 추석등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설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비록 입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임금·퇴직금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307
임금·퇴직금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2022.01.06 29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8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73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912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37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지각시간 공제 문의 2022.12.14 635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1003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1045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50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8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9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2010.06.01 4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81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543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2019.04.19 4135
»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