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01.25 11:45





올해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생 휴학때 일하던 회사에서 대학원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체결날짜는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입사 예정일은 2월 1일이고 오늘 입사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임금, 근로조건 등이 확정되었다면 당사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단계에서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회사에서 귀하의 임의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한도내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먼저 판단하고 설령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하더라도 그 손해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03 3506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5 3506
기타 . 1 2009.10.08 3506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할수 있나요? (재직중 재차 근로계약서를 ... 2007.06.04 3506
☞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출산휴가급여) 2008.05.19 3506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답변】 당일사직서제출,,퇴사 2003.11.25 3505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4
휴일·휴가 년차수당 지급대상 여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2009.03.25 3504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임금·퇴직금 일당급여 체당금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9.03.24 350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502
기타 퇴사후 재입사자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의 1 2018.02.19 35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9.26 3502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502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2 3502
☞30일전 해고통보.. (6개월미만자의 갑작스런 해고와 실업급여) 2005.07.02 3502
Board Pagination Prev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