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생 휴학때 일하던 회사에서 대학원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체결날짜는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입사 예정일은 2월 1일이고 오늘 입사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올해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생 휴학때 일하던 회사에서 대학원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체결날짜는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입사 예정일은 2월 1일이고 오늘 입사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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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
휴일·휴가 |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 2012.02.07 | 3088 | |
근로계약 |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 2012.02.07 | 275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2.02.06 | 1528 | |
임금·퇴직금 |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 2012.02.06 | 10476 | |
기타 |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 2012.02.06 | 181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 2012.02.06 | 191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비과세급여 1 | 2012.02.06 | 4842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2.02.06 | 4072 | |
여성 |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 2012.02.05 | 4892 | |
기타 |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 2012.02.04 | 127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2.02.04 | 3514 | |
여성 |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 2012.02.03 | 3261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의 정의 1 | 2012.02.03 | 60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 2012.02.03 | 4002 | |
휴일·휴가 |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 2012.02.03 | 7147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 2012.02.03 | 13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후 중간정산 1 | 2012.02.03 | 2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임금, 근로조건 등이 확정되었다면 당사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단계에서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회사에서 귀하의 임의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한도내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먼저 판단하고 설령 손해금의 산정이 적정하더라도 그 손해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