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탄1 2012.01.25 15:28

작년 11월 22일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구요. 그 날짜로 중국에 가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 날자로 귀국하여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측에서 그 기간동안 회사에 도움을 준 것이 없으니 비행기표 값과 그사이에 월급 나간 것 중국에서 숙소와 식사 제공한 것을 모두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것이고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지만 그간 임금 및 항공티켓 숙소생활비 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중도 퇴직시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수나 교육 목적이 아닌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취업(출장)이었으므로, 교통비용이나 주거비용 등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자체부담일 뿐이고, 사전에 일정기간 미만 퇴직시 이를 변상한다는 서면약정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교통비,주거비 등의 실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의 반환은 당연히 위법하므로 논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68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신청이 있는 경우 30일간 사직서 수리(사직승인)을 지연하면서 관련업무에 계속 종사하도록 하거나 업무인수인계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이 기간중에 무단으로 퇴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적절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다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2.02.06 1528
임금·퇴직금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2012.02.06 10476
기타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2.02.06 181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2012.02.06 1913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4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2.02.06 4072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기타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2012.02.04 127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2012.02.04 3514
여성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2012.02.03 3261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2012.02.03 4002
휴일·휴가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2012.02.03 7147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2012.02.03 13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후 중간정산 1 2012.02.03 2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