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구소로 재단법인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과제사업을 통해 운영되어왔으나 작년부터 과제사업을 획득하지 못해 올해 1월부터 임금이 체불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계신 소장님은 이사로 등개되어있지만 대표권은 없으며 다른 이사님(시장,국립대총장,도국장 등등)대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도산상태가 인정되면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된 모든 이사들에 대해 국가가 체당금 지급 금액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채당금 신청을 통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에도 모든 이사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여부와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 출연재산 및 연구기자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의 자산에 대하여 구상권(대위채권)을 행사하여 그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법인의 경우 구상권(대위채권)의 행사범위는 순전히 법인의 자산에만 가능합니다. 즉,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과 같은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자산에는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며, 법인 자체의 이름으로 된 자산에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을 지급결정이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죄(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