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왕뚜껑 2012.01.26 14:21

수고많으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판매증진을 위하여 기존에 년봉을 받아오던 직원을 영업활동을 하게 하여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급되었던 년봉에서 영업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경우 그에 따라 감봉 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계약서는 쌍방 합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실적이 나와서 급여에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면 영업실적(사업계획) 을 달성하지 못할경우 거꾸로 월급을 못받을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중 주요내용인 임금의 구성과 방법 등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결정한 사항을 서면(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상호 1부씩 보관한다면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인센티브를 조금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인센티브를 조금받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감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본급 +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기본급-감봉)을 의미한다는 이는 법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임금을 감봉하는 경우, 1월에 1일분의 임금의 1/2이상의 감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봉의 수준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1월에 1일분 임금의 1/2이상으로, 여러달에 거쳐 감봉하는 경우 월급여액의 1/10이상으로 정하였다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봉상한액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2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7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20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56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87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7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