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01.26 15:48

어제 tv를 보니 정부에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궁금한 건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가 된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2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 나름대로 논의중에 있어서 노사정 3자간의 합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셨듯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 휴일(공휴일) 등도 포함할 것인지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서서히 그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노사정 합의와 국회 입법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학원 측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3 2414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 1 2012.02.03 2559
근로시간 지각처리 1 2012.02.03 3323
근로시간 강추위로 인한 전동열차 고장과 지각 1 2012.02.03 3239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1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02.02 1970
기타 계약직 근로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한 문의 1 2012.02.02 1827
임금·퇴직금 회사 중도입사자 규정에 따라 모든 월을 30일로 보는것 1 2012.02.02 2520
여성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2012.02.02 15298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기 1 2012.02.02 4542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1 2012.02.01 2495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1904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12.02.01 215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2012.02.01 2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02.01 10646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86
기타 문의드려요 1 2012.02.01 150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요.. 1 2012.02.01 24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