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믄태양 2012.01.26 17:43

현재 임신6개월 상태로 임신으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1월 31부로 퇴사처리 될 예정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를 한번도 준적이 없는 회사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사가 관행처럼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처리는 해주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다면 제가 퇴사 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사의 관행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사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임신 및 출산 후 근무중인 여직원은 한명도 없으며 이전에도 임신 출산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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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9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 중 결혼, 출산, 육아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관행을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관행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이러한 관행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입증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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