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서 2009년 12월 말에 개인 질병으로 치료차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10여일 후인 2010년 1월 1일부로 연차휴가 18개가 발생하였는데
동 직원이 치료가 완치되지 않아 2010년 5월말일부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010년도는 휴직으로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이 경우에도 2010년 1월1일 발생한 연차 18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꾸우벅..
직원중에서 2009년 12월 말에 개인 질병으로 치료차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10여일 후인 2010년 1월 1일부로 연차휴가 18개가 발생하였는데
동 직원이 치료가 완치되지 않아 2010년 5월말일부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010년도는 휴직으로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이 경우에도 2010년 1월1일 발생한 연차 18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꾸우벅..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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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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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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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
휴일·휴가 |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 2012.02.07 | 3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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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2010년도 출근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0년에 발생한 18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10.5.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