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알려주세요 2012.01.27 13:03

2011년 2월 20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12개월 일하고 2월1일부로 회사가 상위업체에 인수합병되면서

직원들이 그래도 합병되면서 기존의 업체에서는 퇴사후 새로운 업체에 입사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신청하려는데 1년미만 근로자라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새로 입사한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시 이전의 근무일수를 다 인정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어떤 형식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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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연속근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1년미만 기간을 사유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 퇴직시 기존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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