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알려주세요 2012.01.27 13:03

2011년 2월 20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12개월 일하고 2월1일부로 회사가 상위업체에 인수합병되면서

직원들이 그래도 합병되면서 기존의 업체에서는 퇴사후 새로운 업체에 입사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신청하려는데 1년미만 근로자라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새로 입사한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시 이전의 근무일수를 다 인정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어떤 형식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연속근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1년미만 기간을 사유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 퇴직시 기존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시 평균임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1 2012.02.09 7477
휴일·휴가 3교대 근무시 휴일부여 1 2012.02.09 234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2.02.09 2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5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2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8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10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20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77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721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