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yjang 2012.01.28 07:16

2007년 화사내 물건 운반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바로 병원에 갈정도는 아니여서 집에서 찜질을 하였습니다

1주쯤 경과 후 차에서 내리려 몸을 돌렸는데 허리를 펼수 없어 응급실로 이송 후 MRI 결과 염좌라 하여 2주간 치료 받았습니다.

당시 치료비와 보호구 구입비는 회사에서 납부하였고요.

근데 이게 고질병이라 2년 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네여

수영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완치가 안되서 2009년 입원비 치료비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2년이나 지나 손 벌리기 뭐해서 근데 이번 입원치료시에는 금액이 300백이 넘어 부담이 되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치료비 및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 동일 부위가 재발하였을 때에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요양승인을 얻어 다시 치료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존 사고 부위가 재발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직접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 직접보상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4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6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2.02.06 1528
임금·퇴직금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2012.02.06 10522
기타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2.02.06 181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2012.02.06 1913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45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2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2.02.06 4072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기타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2012.02.04 127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2012.02.04 3530
여성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2012.02.03 3261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2012.02.03 4005
휴일·휴가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2012.02.03 7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