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2012.01.29 13:54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갑을 오토텍에서 2010. 3. 31 부로 희망퇴직을 하였으며 이때에 약 40명 가까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저를 포함한 여러 명(약 35명 정도)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저의 경우 2011. 6. 7 일자로 13,227,607 원 미지급이라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1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천안 검찰청에서 2 차례의 조정 협의가 있었으나 결렬되었고 천안 검찰청에서는 민사 소송의 결과를 보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변호사 수임료도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고 각자가 생업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도 미지급 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귀 노동 OK를 통해 질의를 드리며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우선 질의 내용은 1. 제가 또는 30여명 전원이 조기에 미지급 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 귀 노동 OK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3. 제가 또는 30 여명이 귀 노동 OK의 추천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가 별도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으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4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414
임금·퇴직금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2012.06.14 1967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17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4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34
임금·퇴직금 법인 주식회사의 임금체불의 경우 지불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1 2012.03.05 6222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6
임금·퇴직금 SI업체를 통해 일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 2012.02.22 15587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6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2.02.20 3799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