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05 2012.01.30 10: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1년 만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 되고 2년에 1개씩 증가 합니다. 작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허나 올해부터  연차15개 중  10개는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고 5개는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제공을 하구요.직장의 이런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하게 올린 질문이라 두서가 없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특정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에 사용계획서를 받은 후 소멸 2개월 전에 사용일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8
근로계약 동종업체 취업제한 1 2010.05.15 3479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임금·퇴직금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2017.01.04 225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93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7
» 휴일·휴가 연차의 제한 1 2012.01.30 1983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9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611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539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97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251
임금·퇴직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2017.08.02 1217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21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7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6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5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