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1년 만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 되고 2년에 1개씩 증가 합니다. 작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허나 올해부터 연차15개 중 10개는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고 5개는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제공을 하구요.직장의 이런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하게 올린 질문이라 두서가 없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1년 만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 되고 2년에 1개씩 증가 합니다. 작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허나 올해부터 연차15개 중 10개는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고 5개는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제공을 하구요.직장의 이런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하게 올린 질문이라 두서가 없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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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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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 2012.03.09 | 54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2.03.08 | 4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특정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에 사용계획서를 받은 후 소멸 2개월 전에 사용일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