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05 2012.01.30 10: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1년 만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 되고 2년에 1개씩 증가 합니다. 작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허나 올해부터  연차15개 중  10개는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고 5개는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제공을 하구요.직장의 이런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하게 올린 질문이라 두서가 없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특정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에 사용계획서를 받은 후 소멸 2개월 전에 사용일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2.02.06 1528
임금·퇴직금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2012.02.06 10476
기타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2.02.06 181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2012.02.06 1913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4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2.02.06 4072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기타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2012.02.04 127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2012.02.04 3514
여성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2012.02.03 3261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2012.02.03 4002
휴일·휴가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2012.02.03 7147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2012.02.03 13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후 중간정산 1 2012.02.03 2790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