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근무한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0년 1년간 육아휴직 했었고요. .. 2011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사휴직을 했었고..
5월 16일 부터 8월 13일(?) 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후 8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육아휴직 중이고요...
23일에 복직하여 23일부터 29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010년 육아휴직 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않고 복직 후에 사용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였고요..
그래서 15일은 보장 받은 건데...2011년에 출산 휴가가 있어서 혹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산정시 출산휴가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011.3.1-2012.2.29 기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사사휴직(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해 사업장내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근율 8할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