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담이엄마 2012.01.31 07:44

저는 피부과 한병원에서 약 4년 넘게 일을했구여..

임신으로.. 육야휴직은 병원에서 조금 힘들다는 판단으로 못쓰게되었습니다.

임신을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수가없어서 병원을 자연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워낙 입덧이 심해서 지금 알아보고있는데..

2011년 10월 30일 상실월일 되고 상실신고일2011년 11월 7일이 되어있구.. 상실사유 기타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이라고 되어있어요.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할경우 탈수가없다고 되어있더라구여..

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아이를 낳고 다시 몸조리 끝나고 제 취직을 할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있나해서여...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다시 구직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50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3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3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2.02.06 1528
임금·퇴직금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2012.02.06 10488
기타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2.02.06 181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2012.02.06 1913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45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2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2.02.06 4072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기타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2012.02.04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