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찬하트 2012.01.31 09:45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발생 문의 입니다.

저희는 4.1~ 다음년 3.31일까지의 근무일수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 2011.4.1~2012.3.31)

 

문의 드리는 해당직원은 2011.2.8 ~ 2012.2.7일까지 육아휴직을 1년 사용을 하고 / 무급으로 2012.2.8~3.28까지 개인휴직을 사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해당 직원의 2011년 정상연차는 16일이지만 (2011.4.1~2012.3.31일까지 근무분이라면)

이 기간에 근무한 것이 있다면 2틀이 될까요?(2012.3.29일 , 30일 - 2틀)

 

그럼 해당 직원의 2011년 연차는 없는 것입니까?

 

만약 없다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쉬지요?

 

신입사원처럼 1달 근속하면 1일 발생 ? 

쉴때마다 유급?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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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00%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육아휴직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의 1/2로 부여)
     2011.4.1~2012.3.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7까지 휴직을 하였으며 2.8-3.31.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1+31) / 365 * 16일)
     다만 개인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인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8할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에 한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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